우선주 외국인 취득한도 전면철폐 ...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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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촉구 주가안정만을 겨냥한 무리한 증권정책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또다시 밝힌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의
전면철폐와 상장기업 자사주취득허용 문제의 타당성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9일 조건호재무부 증권국장이
증시안정화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데대해
증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주가수준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있다.
자본시장개방계획에따라 외국인에대한 투자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증시여건뿐만아니라 여타 경제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한후 신중히 결정되어야하며 주가만을 의식,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기때문에 경영권보호에 별다른 문제없이
외국인들의 투자확대에의한 수요확충을 꾀할 수 있다는것이 증권당국의
입장이지만 경영권문제외에 국부유출이나 통화관리문제,외국 핫머니에의한
증시교란우려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권문제도 유상증자시에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보통주를
교부하는만큼 잘못하면 외국인에의한 경영권침해와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취득금지 역시 기업자본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주가조작
우려도 방지하기위한 것인데다 상법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몇년내에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운 일인만큼 성급한 논의는 오히려 증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권관계자들은 증권정책이 일시적인 시장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증시환경및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같은 정책이
취해질때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또다시 밝힌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의
전면철폐와 상장기업 자사주취득허용 문제의 타당성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9일 조건호재무부 증권국장이
증시안정화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데대해
증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주가수준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있다.
자본시장개방계획에따라 외국인에대한 투자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증시여건뿐만아니라 여타 경제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한후 신중히 결정되어야하며 주가만을 의식,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기때문에 경영권보호에 별다른 문제없이
외국인들의 투자확대에의한 수요확충을 꾀할 수 있다는것이 증권당국의
입장이지만 경영권문제외에 국부유출이나 통화관리문제,외국 핫머니에의한
증시교란우려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권문제도 유상증자시에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보통주를
교부하는만큼 잘못하면 외국인에의한 경영권침해와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취득금지 역시 기업자본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주가조작
우려도 방지하기위한 것인데다 상법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몇년내에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운 일인만큼 성급한 논의는 오히려 증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권관계자들은 증권정책이 일시적인 시장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증시환경및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같은 정책이
취해질때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