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경협차관문제를 논의하기위한 러시아연방 실무협의단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오는7월9일께 방한한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쉬린대외경제성차관을 수석대표로한 실무협의단은
차관보증에 대한 법률문서와 우리측이 제공한 차관의 미지급이자문제를
매듭지을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미지급이자(현금차관분 3천2백50만달러,소비재차관분 6백45만달러)의
절반을 우선 갚는다는 조건으로 소비재차관의 재개와 연불수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러시아측이 납득할만한 상환계획을 제시할 경우
현금차관이자는 우선 절반가량만 받는것으로 양해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재차관이자의 경우 규모가 얼마안된다는 점을 감안,전액지급이
이뤄지지않으면 차관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차관재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관련,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측이 최근
단행된 개각과 차관상환조정을 위한 국제회의등으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방한일정이 늦어지게됐다는 사실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러시아측이 지난 5월 모스크바실무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중
차관상환보증의 법률문서화는 현재 VEB(대외경제은행)에서 실무작업중이며
이자지급문제도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측이 이번 방한에서 차관상환보증에 대한 법률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자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면 차관을
재개하지않는다는 당초 정부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키로한 차관은 모두 30억달러로 이중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가 이미 지급됐고 소비재차관
10억3천만달러와 연불수출 5억달러등 15억3천만달러가 아직 미집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