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산개발제픔의 판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업채들이 고의로
덤핑행위를 할 경우 덤핑품목에 대해 최고 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
키로 했다.
또한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기간을 현재의360일 에서 2백40일로
단축하고 피해사실이 드러날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덤핑방지관
세를 잠정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관세및 덤핑방지관세 개선안을
발표,조정관세는 상공부등 관계기관에서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대로 ,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