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박실의원등 58명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연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줄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조승형 대표비서실장은 "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라 오늘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 "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