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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경지 산림지역에 장기근속근로자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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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경지및 산림보장 지역에도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0년이상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택지특별공급 방안"을 확정,전국
    13개 시도와 토지개발공사등에 시달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소유한 경지및 산림보전 지역에 근로자 주택을
    지으려할때 절대농지이거나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존지역등의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한 택지개발지구로 용도 변경해주고 이 땅에 가구당 60
    (18평)미만의 공동주택 건립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토개공등이 개발한 공공개발택지의 10%를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또는 이들이 소속된 기업에 우선 공급할수 있도록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10인이상 사업장 6만5천2백2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3백13만8천여명중 10년이상 장기근속자 5만여명의 주택마련이
    한결 수월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근로자용 택지공급 방안은 지난해 5월말 발표된
    근로자종합복지대책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한 직장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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