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수요같으면 허용...건설부 입력1992.06.18 00:00 수정1992.06.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기존 건축물을 주차수요가 같거나 낮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90년8월 개정된주차장법시행령이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토록 규정,재산권행사에제약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비축'언급에 비트코인·이더 등 5개 코인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을 언급하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들이 급등했다. 특히 예상밖에 언급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은 폭등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2 백화점 '런던베이글' 들여왔더니 '대박'...식품관 매출 어떻길래 경기 침체 여파로 작년 백화점 매출이 성장이 주춤했지만 식품관의 매출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이 모객 효과를 위해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잡기에 사활을 걸면서 식품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 3 97억 투자했는데…"62% 오류" 日 아동학대 판별 AI 도입 보류 일본 정부가 97억원을 투자해 만든 아동학대 판별 인공지능(AI) 도입을 보류했다.3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아동가정청이 2021년 4월부터 약 10억엔(한화 약 97억원)을 투자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하는 AI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