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비싼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이 오는 7월중 적정수준으로
조정된다.

17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형식)는 수입의약품을 전문 일반
체외진단용 희귀의약품등 4가지로 구분하고 국내 표준소매가격의
유통마진을 수입원가의 20 30%로 책정키로하는등을 골자로 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기준안에서는 유통마진율을 각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주사제 수액제는 단위당 수입원가가 2천원이상이면
20%,2천원미만은 25%로 정했다. 또 내복제 외용제 기타제형은 단위당
수입원가가 2백원이상이면 25%,2백원미만은 30%,일반의약품은
지도관리품목의경우 30%,자율관리품목은 성분 함량 제형이 같거나 유사한
국내 의약품의 표소가를 준용하기로 했다.

체외진단의약품은 일률적으로 25%,희귀의약품은 국내의약품의 표소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수입의약품표소가책정기준안을 오는 7월초까지 소비자단체
수입업자 제약사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인데 현재는
수입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수입원가의 2.8배이내로 제한하고있어
수입업자들이 품목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