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의무가입기간 1년으로 대폭 단축 ...한시적 운영 입력1992.06.18 00:00 수정1992.06.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세금우대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의무기간을 당초 3년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경제차관회의에 상정,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말의 날' 예고?…고등학생이 낚은 물고기 정체에 '술렁' '종말의 날'을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불리는 심해어의 새끼가 일본 항구에서 잡혔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mrt미야자키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의 아부라츠 항... 2 정준호 정계진출설 솔솔? "5선 의원급 대접…공천 제안도" 배우 정준호가 정계 진출설에 입을 연다.정준호는 오는 19일 방송하는 MBC 인기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예정이다.정준호는 자신의 ... 3 이복현 "MBK 의혹, 엄하게 조사할 것…검사 대상 확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면서 검사 대상 확대를 예고했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김병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