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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결정...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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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조치를 위법행위라고 규정,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한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동시에
    당연히 실시해야할 선거를 실시하지않는 공권력불행사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의거해 대통령과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당도 야권공조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과 관계국무위원에대한 탄핵소추발의를
    위해 의원서명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야당측이 법정개원시한인 28일까지 등원하지않을경우
    야당을 헌법재판소에 맞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키로했다.

    박희태대변인은 "단체장선거 미실시는 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반박하고 "국회법상 14대국회 개원시한인 28일까지 국회에 들어오지않을
    경우 야당대표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 오후 전국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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