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5일 금융선물거래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결정,오는 95년부터 금융선물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선물거래 대상은 <>통화 <>유가증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등 예금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