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않는 휴경농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돼있더라도 부재
지주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휴경농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돼
있을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라는 토초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재무부가 토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