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15억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유망중소기업에 한해 상향조정,최고15억원까지 추가설정
할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4일 "보증한도가 차있는 중소기업은 사업전망이 밝아도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고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이
선정,5천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한 유망중소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해 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로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에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최고 15억원까지 추가보증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유망중소기업
들은 15억원이내 범위에서 추가보증 혜택을 받을수있게 된다.

재무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려 재무구조가 건실해질수
있도록 내년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각각
1천5백억원과 1천억원씩 모두 2천5백억원 늘리기로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올들어 4월말까지 부도금액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가 지난 한햇동안 규모인 2천82억원의 절반수준인
1천18억원에 이르는등 떼이는 돈이 크게 늘어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