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지키기위해 "신주인수권증서"라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공개매각하고 있어 화제.

재무부가 11 24일까지 매각기간을 정해 쌍용투자증권을 창구로 팔고있는
유가증권은 장외거래종목인 뉴코아의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증.

재무부가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게 된것은 뉴코아가 지난5일 70%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재무부는 뉴코아주식을 3만9천5백주(전체발행주식의 5%)나 보유하고 있어
주주자격으로 자연히 70%(2만7천6백50주)의 유상신주를 받게됐으나 정작
유상증자대금 마련이 막막하게 된것.

지난83년 뉴코아 대주주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받는바람에 본의
아니게 뉴코아의 주요주주가된 재무부는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5천원의
액면가로 발행되는 신주를 살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권리락을
당할수도 없는 입장.

또 뉴코아주는 장외시장에서 1만5천원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있어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경우 주당 1만원정도의 시세차익 프리미엄도
날아가버리는 셈.

이에따라 재무부는 뉴코아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아 이 권리증을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자에 참여하여 시세차익
프리미엄을 거두어 들이는 자구책을 마련.

재무부가 내놓은 이 증서의 매도"호가"는 2만원선인데 증권전문가들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편이라며 과연 얼마나 팔릴지 궁금해하는 표정.

정부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일반인들에게 팔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84년
신주인수권양도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있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