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반입품 5천달러 이상 형사고발키로 ... 관세청 입력1992.06.12 00:00 수정1992.06.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종전의 반입가액 1만달러 기준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들을 특별관리,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여행 반입품의 가격이 5천달러를 넘을 경우 전원 관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해외여행이 잦은 4천2백21명의 명단을 파악,중점 관리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 美와 갈등에…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ldqu... 2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3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