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 판매지역및 가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김정문알로에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정문알로에는 지사와 대리점들에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거래단계별 재판매가격을 통보한후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계약파기와 벌과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대전백화점과 동양백화점은 납품대금을 정상적인 지급기일보다 최고
37일이나 늑장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정은 주리원백화점을 운영하면서 30일이상의 거래실적이 없는
여성의류와 신발에 대한 할인판매광고를 한데다 할인율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섬유를 제조판매하는 서광은 지난3월 한달동안 "패밀리카드회원
20만명돌파기념 서광가족 큰잔치"를 벌이면서 경품제공기간을 11일이나
초과하고 경품제공한도를 최고 15만원 초과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