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기업소유토지를 무리하게 비업무용으로
판정,취득세등을 중과해오다가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행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지난 9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남사천군수를 상대로 낸 2천5백65만원의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군청의 비업무용 토지판정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원고은행은 지난 85년10월 저당 설정했던 경남사천읍사주리 대지 2천7백41
와 지상건물을 취득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년5개월뒤인 88년3월 안모씨등
2명에게 계약금 1천4백여만원만 받고 나머지 1억2천3백여만원은
91년3월까지 3년간 분할해서 받기로 하고 팔았다.

이에 사천군청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2년6개월안에 팔지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잔금을 다 받은 91년3월이
매각시점이라며 세금을 중과하자 원고은행은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2년6개월규정의 매각시기는 잔금완납 시점이 아니라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도 이날 삼성전자(주)가
광주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7억4천5백여만원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8년6월
광주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하남공단내 공장용지
37만9천여 를 1백1억4천1백여만원에 매입했다. 삼성전자는 1년9개월 뒤인
89년3월 이부지에 전자제품공장 건축공정이 95%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자회사인 광주전자(주)에 팔았다.

이에 광산구청은 공단입주용지를 2년안에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봐야한다며 취득세를 소급하여 중과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원고회사가 2년안에 공단용지를 팔았더라도
매수회사가 당초 사업을 승계했으므로 취득세비과세조건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천지산업(주.서울강남구역삼동809)이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원고회사는 지난86년11월 피혁공장부지를 취득,공장을 가동해오다
3년9개월후인 89년10월 영업부진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이를
매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공장부지의 취득세 유예기간(2년)이 끝나 취득후
5년안에 공장부지를 팔더라도 경영합리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있다.

그러나 피고 성남시는 이같은 판례를 무시하고 비업무용으로 판정,과세한
뒤 이의신청에서도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회사가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안에
팔았으므로 이 땅은 비업무용으로 보일지모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시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최근 유성전자공고를 설립 운영중인 학교법인
청지학원(유성전자공고 운영)이 경기도안성군수를
상대로,삼성라디에터공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취소소송에서
지자체들의 비업무용 판정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지자체패소판결을 잇따라
선고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