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화학 법정관리 신청기각 청산절차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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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12월
양우화학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4월 회계조작등 혐의로 이병국사장이 검찰에 적발돼 수배되는등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양우화학은 이에따라 파산 혹은 청산절차를
밟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올2월 현재 이 회사의 총부채가 6백여억원으로
총자산(5백여억원)을 웃도는데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해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양우화학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4월 회계조작등 혐의로 이병국사장이 검찰에 적발돼 수배되는등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양우화학은 이에따라 파산 혹은 청산절차를
밟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올2월 현재 이 회사의 총부채가 6백여억원으로
총자산(5백여억원)을 웃도는데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해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