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로 종료될 계획이던 직물업종 합리화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계획이
검토되고있다.

정부는 다음주에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를 잇따라 열고
직물업종합리화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6년에 걸친 합리화기간동안 직물업종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수출도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지금 합리화조치를
풀경우 경쟁심화로 기존산업조차 경쟁력을 잃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이상의 자금지원은 않더라도 직기등록제만 연장해 신증설을
억제하려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없어 부득이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업종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기존 직물업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으나 합리화기간종료에 대비해 신규참여를 서두르던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있다.

자유경쟁이라는 기본 논리는 접어놓더라도 섬유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직물업체의 60 70%가 대구.경북지역에 몰려있어 합리화재연장이 일부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합리화기간 재연장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합리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생산시설이 과잉이라고 말하고 있다.
6년간의 합리화기간동안 직기등록제로 직기수가 크게 줄었으나 신직기의
생산능력이 구직기의 5 6배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2배이상 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등록돼 있는 신직기 WJL은 3만5천대정도이며
미등록 WJL을 포함할 경우 약 3만8천 4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화조치를 풀면 신증설로 업계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출전선에서도 덤핑등의 부작용을 낳아 전체산업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직물수출은 올들어 사상 처음으로 의류제품수출을 앞서고 있으며 신장률도
25 28%에 달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다른 이유로 염색업의 병목(bottle-neck)현상을 들고 있다.
지금도 염색시설의 부족으로 염색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신증설이
이루어지면 염색은 더이상 기대할수없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대구 비산공단에 밀집해있는 염색업체들은 현재 7부제조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최근 폐수문제로 대구시에서 용수공급을 줄여 조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다. 따라서 나일론을 비롯한 생지재고가 2개월치이상
쌓여있고 염색시간을 제대로 못맞춰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어려움은 적어도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기존업체들은 합리화해제가 이래저래 업계질서를 해칠뿐
아니라 수출에도 큰 장애가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참여를 서두르던 업체들의 실망은 크다.

신규참여하려던 업체들은 대개 원사업체. (주)코오롱 동양나이론 삼양사
등은 일찌감치 신규참여를 결정하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대한화섬 효성
선경인더스트리 등도 대구지역에 계열화된 직물공장의 증설을 서둘러왔다.

이들의 주장은 신합섬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직물산업참여및 증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사업체가 직물업까지 공유함으로써
일관생산에 따른 생산성향상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가 봉쇄될 경우 현재 저급직물위주의 국내산업이
고급직물로의 전환이 늦어져 중국 인도네시아등 후발국에 쫓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합섬의 상품화,혁신직기도입촉진을 위해
합리화재연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종하대구.경북견직물공업협동조합상무=6년간의 합리화기간을 거쳐
그나마 이정도의 구조개선을 이루었다.

만약 현재 직기등록제를 풀어버린다면 신증설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그동안 직기등록제로 직기대수는 줄었으나 생산능력은 크게 늘어
시설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업체들은 신규참여없이 섬유산업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20년이상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많아 발전에는 지장이 없다.

특혜논쟁은 말이 안된다. 일본도 1년시한인 섬유합리화를 37년이나
끌어오고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1백30억달러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 섬유말고 무엇이 있는가.

윤익순코오롱원단사업담당이사=더이상의 합리화조치연장은 앞으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화조치가 계속 연장될 경우 직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개선이 그만큼 지연될수밖에 없다. 지난 6년간의 합리화기간동안
중소직물업계는 품질고급화없이 생산량중심의 고속직기도입에 매달려왔다.

그결과 지금의 직물산업은 저가대량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섬직물의 경우 수출이 꾸준히 늘고있으나 수출단가는 야드당 1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일본의 70%선에 불과하다. 중국 동남아등지의
추격으로 이같은 저가직물 대량생산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칠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품질고급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대기업이나 원사생산업체의
신규참여없이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중소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저가직물대량생산방식은 고려하고있지 않다. 직기등록제를 존치시킴으로써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