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지난90년말에 발표된 슈퍼301조의 5년연장안이
미하원에서 통과됐다.

미하원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회는 9일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교역상대국들에대해 미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슈퍼301조를 부활,5년간 더 연장시키는 법안을 두표결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슈퍼301조 연장법안은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앞으로
하원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연장법안은 자동차및 자동차부품과 쌀교역에서
불공정한 행위를하는 국가들에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따라서 이 연장법안이 상하양원에서 통과되면 대미자동차수출을 많이하는
일본과 쌀시장개방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이 특히 미보복조치의
주요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연장법안은 하원무역소위에 의해 통과되면서 당초 들어있던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을 제한하기위해 일본과 재협상토록 되어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조지 부시미대통령은 슈퍼301조가 아니더라도 다자간교역협상을 통해
불공정교역국가들에 각종 제재를 가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301조연장을 반대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은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밝혀왔다.

슈퍼301조는 지난 88년에 입법화돼 90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