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주 4일제 근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발의 등 노동법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도 그럴 것이 진영논리가 확실한 노동 관련 제도는 국회에서의 법 제·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입법 열쇠를 쥔 거대 야당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李 "주52시간 예외·주4일제 양립"이 대표의 행보가 유난히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주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내용은 빠진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세월 국면’에 놓였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 반발과 노동계 눈치를 살피며 가능하지도 않은 사회적 대화라는 숙제로 남겼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는 생경한 표현으로 주목을 끌더니, 양대 노총을 찾아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조법 개정안 재추진을 약속하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타개를 위한 ‘이중플레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난폭운전자’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곰곰이 따져 보면 이 대표의 행보를 ‘갈지자’라고 욕할 일만도 아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이 대표의 말은 지당하기도 하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고 썼다. 같은 달 21일 최고위원회
삼성전자 오디오·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자회사 하만이 5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내세웠다. 실적을 입증한 새 인물로 하만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하만 인터내셔널은 이사회를 열어 크리스찬 소봇카 전장사업 부문장을 신임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출했다. 소봇카 신임 사장은 다음 달 1일 하만을 이끈다. 삼성전자가 하만 대표를 교체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소봇카 사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로보트 보쉬 출신으로 업계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하만엔 2021년 1월 합류했고 줄곧 전장 사업을 담당해 왔다. 하만은 소봇카 사장이 전장 부문 변화를 주도했고 제품·소프트웨어 중심 모델로 사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은 "소봇카 사장은 경험이 폭넓고 실적을 입증했다"며 "하만을 미래로 이끌어갈 이상적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소봇카 사장은 "재능있는 팀과 협력해 성장을 주도하고 고객·파트너에게 탁월한 가치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80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지난해엔 매출 14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해 삼성전자 실적을 끌어올린 자회사로 꼽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의 행보가 말 그대로 갈지자다. 헷갈리다 못해 어지럽다. 그들이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마구 던진 정책 슬로건들은 하나같이 짧게는 몇 년의 국가 명운을 가를 것들이다. 여론 눈치 봐가며 적당히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닌 것이다.근로소득세 개편론이 튀어나온 과정을 보면 이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1당의 모습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어느 날 불쑥 “근로자가 봉”이라며 소득세 개편 주장을 꺼냈다. 직속 기구로 ‘월급방위대’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다. 월급자가 봉인 것은 맞다.의아스러운 건 소득세 개편을 꺼내 든 배경이다. 작년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수입을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게 발단인데,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이 기업 세금보다 많아서야 되냐”는 게 개편론의 이유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득세 세수는 제자리인데 법인세가 경기 악화 영향으로 줄어들어 그런 것이지 갑자기 샐러리맨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물론 소득세 개편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동안 수차례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정치 논리가 개입돼 왜곡될 만큼 왜곡됐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각종 특별공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세제개편 때마다 샐러리맨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소득구간이 낮은 월급쟁이의 33%(2023년 기준 667만 명)는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연소득 3083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조세의 제1원칙이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조세 부담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