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등 전국 6대도시에서 운행중인 모든
택시는 택시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자격증을 승객들이 잘볼수 있도록
택시안에 부착해야 한다.
9일 교통부에 따르면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모두 사진 나이 이름 주소
등 기사의 신원을 승객들이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만든 자격증을 의무
적으로 부착해야 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리
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업용의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만든 자격증을 이달말까지 발급완료,
승객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미터기옆에 부착해야 하며,근무교대시에는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고 운행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특수제작된 스티커를 앞유리창에 부착하게 되는데,제작시
간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부착을 의무화하고,당분간 휴대용 자격증
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교통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택시기사의 자질향상과 불법운행방지,그리
고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