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촌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일부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희망지역에 한해 년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되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황인성민자당정책위의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연내에
농촌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지정토록한 것은 사실상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을 중점지원하기위한 입법임에도 불구,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못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의장은 "진흥지역 지정을 원치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절대.상대농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등 농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와 민자당은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지역농민의 희망에따라 지정절차를 마친 농촌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농업투자를 강화하고 ?농기계및
농어촌후계자 지원등 각종 혜택을부여,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전국농지중 약 60%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진흥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농지전용등이 어려워 농지값의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도시근교 농민등이 거세게 반발,법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진흥지역 지정문제와 관련한 장기간의 논란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곧 고위관계자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