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한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올해부터 실시,사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재고용의 대상은 퇴직전2년간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으로 담당임원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퇴직후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정년퇴직 2개월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한다.

회사측은 담당임원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자격및 근무경력을 심사하게된다. 최종적인 재고용여부는 사장 또는
각 공장 인사담당임원이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월급제직원은 사장이,일급제사원은 각 공장인사담당임원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된다.

재고용시에는 퇴직전 직무를 고려,기존경력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퇴직당시급여의 80%범위내에서 책정하며 상여금및 복지후생에
있어서는 일반사원에 준하여 적용된다.

재고용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본인과 회사가 원할 경우 재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는 재고용된 시점과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현재 재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생산직2명 사무직1명등 모두 3명.

한국타이어는 올해 정년이 되는 사람이 모두 14명으로 이중 6 7명은
재고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