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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부시장,불법 건축업자등 구속...22억 부당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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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특수부 함승희 검사는 9일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수도보 호예정구역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수원시 연무동 삼미주택 이사 박찬영씨를 건축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6천만원을 빌려주고 사례금조로
    250만원을 받은 서울신탁은행 안양지점 차장 설동석씨를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대가로 1백만원을
    받은 의왕시 부시장 박제기씨(58)와 박씨에게 돈을 건네준 삼미주택
    사장 윤석환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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