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전상속혐의자,고급유흥 숙박업소와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
신규개업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등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2백9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8일 지난2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사전상속혐의자
76명<>고급유흥숙박업소.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 신규개업자중
부동산투기혐의자 4명<>공매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양도,불로소득을 얻거나 금융기관대출금의 용도를 위반해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자 12명<>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얻은 양도소득을 은폐하는등
탈세혐의자 2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9일부터 중점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또 토지거래규제구역내에서 증여를 위장,토지를 매매해 토지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사람 14명과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수준에 비해 부동산투기등
음성 불로 탈루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80명등도 이번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일부터 7월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조사에 지방청 부동산조사반
75개반 3백59명을 투입,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전체부동산거래및 다른 소득에 대한 탈루여부와함께 이들과 직접거래한
거래상대방의 당해 거래부동산과 관련된 탈루세금을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기업인및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호화 사치 낭비를 조장하는
업소의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 유가인상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수
있는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보고 변칙적인 사전상속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선 강력한 종합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