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계좌가운데 담보가액이 융자금의 1백30%에 미달하는
담보부족계좌가 늘어 2천7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1일을 기준으로 전체 활동 신용계좌는 모두
10만8천7백개에 달하고 이중 2.5%인 2천7백50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백62계좌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에도 미달,당해계좌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 신용융자금을 상환해도 19억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으로 매입한 당해주식뿐만 아니라 동일계좌에
들어있는 전체주식의 대용가격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신용투자를 했다가
손해를본 투자자는 담보비율 부족계좌수보다 훨씬 늘어나게된다.

이처럼 신용거래를 했다가 손해를본 투자자가 많은것은 증시가
장기침체현상을 지속하고 있기때문이며 특히 담보비율이 1백%에도 못미치는
"깡통계좌"는 신용매입종목의 부도발생등으로 반대매매조차 불가능한
가운데 주가가 속락할때 주로 발생하고있다.

그런데 담보부족계좌중에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20 1백30%사이로 담보액이
규정상 정해진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같은 경우가
2천1백70계좌로 전체 담보부족계좌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는 신용융자를 받았을 경우 1백30%이상의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이비율에 못미칠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토록 하고있으며
현재처럼 40%의 현금보증금을 내고 신용거래를할 경우 초기의
담보유지비율은 최소한 1백50%정도에 달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