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정유의 증자문제가 일단락됐다.

정부는 5일 이용만재무부장관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극동정유
증자에 대한항공 유공 경인에너지 석유개발공사등 4개사를 신규참여 시키는
한편 이들기업에 대해서는 타법인 출자에따른 ?증자소득공제대상제외와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예외조치해주는것을
골자로한 "극동정유 경영정상화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와함께 재무부는 신규증자 참여기업들의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와함께 공동대주주인 장홍선씨의 증자자금마련 불가능으로
10여개월가까이 표류해온 극동정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1천1백60억원
규모의 증자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날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신규참여기업들의 지분액수는 전체
증자액 1천1백60억원중 <>대한항공이 3백70억원 <>유공 1백2억원
<>경인에너지 39억원등이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공동대주주인 현대그룹이 5백67억원,장홍선전사장이
56억원,유개공이 26억원을 각각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극동정유의 증자후 지분비율은 현대 48.84%를 비롯 장전사장이
29.33%,대한항공 14.12%,유공 3.89%,유개공 2.33%,경인에너지 1.49%로
바뀌게됐다.

한편 동자부관계자는 이번에 극동의 증자에 신규참여하게된 유공과
경인에너지는 극동이 외국기업과 합작하게될 경우 다시 주식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