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으로 규제받고있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등 8개품목을
할당관세적용대상으로 지정,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이와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운영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헹키로 했다.
이에따라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인 탄화수소의 할로겐 유도체를 비롯,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동환기장치와 계란 자동포장기 건축결속기등
7개품목과 중소 공구산업을 지윈하기 위한 코발트 메탈 파우더등 8개
품목이 새로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돼 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할당
관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