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업소 출입자 처벌법규 제정 어려울듯 입력1992.06.03 00:00 수정1992.06.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가 자정이후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경범죄처 벌법 조항이 경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다. 경찰청은 3일 심야 유흥업소 출입자는 현재의 경범죄처벌법과 윤락행위방 지법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다른 법규의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광훈 "尹 수감은 하나님의 뜻…이번주 내로 직무 복귀" 예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 2 '37세 빙속 전설' 이승훈,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서 9년만에 은메달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37)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빙속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승훈은 16일(한국시간) 노르웨이 하마르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 3 中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 사진 찍은 日남녀…'강제 추방' 중국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노출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한 일본인 20대 남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강제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6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