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정이후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경범죄처 벌법 조항이 경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다.
경찰청은 3일 심야 유흥업소 출입자는 현재의 경범죄처벌법과
윤락행위방 지법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다른 법
규의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