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신도시건설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한해 만기가 되면 제한
없이 재발행을 허용하는 특례차환제도가 1년간 연장된다.

또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인수할때 징수하는 인수수수료가 선진국방식
으로 양성화돼 1%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을 개정, 오는 6월말로 만기가
되는 특례차환제도를 제조업체의 경우 오는 93년6월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또 신도시건설업체는 건설부가 인정하는 회사에 한해 회사채 특례차환규모
를 업체당 월2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하향조정해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