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대상업종이 확대되고 해외투자요건도 완화된다.

또 현행 5년이내 창업기업에만 투자하도록 못박았던 업역규정도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는 창투사및 투자조합활성화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을 개정고시,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대상업종을 제조업 광업 공학관련서비스업
조사및 관련서비스업 기계및 장비임대업으로 국한하던 것을 유통업
환경관련업종 전기통신업 영농대행업 종묘생산업 무역업등에 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5년이내 기업에만 투자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고쳐 자본금
1백억원이상인 투자회사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자기자본대비
30%이상인경우 투자실적의 50%범위내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창투사의 해외투자요건도 완화돼 투자업체가 해외진출할 경우
해외투자지원도 가능하게 개정됐다.

그동안 창투사들은 해외 기술의 알선및 보급에만 해외투자가 허용됐었다.

상공부는 투자조합결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조합결성규모를 현행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범위도 확대해 외국의 투자회사나 조합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등의 금융기관과 외국법인도 출자할수 있게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현행의무투자비율(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납입자본금대비
20%,3년경과시부터는 자기자본의 30%이상)을 강화,설립후 5년경과시부터는
자기자본의 50%이상을 투자하도록 추가규정했다.

한편 창투사들은 이번에 개정고시된 규정에 대해 "투자대상업종확대등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으로 창투사들의 경영난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