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직원들이 청구한 퇴직금 관련소송에서 증거 미제출로
패소,1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31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삭감조치에 따라 퇴직금계산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꾼뒤
81년단체협약때 노조의 사후동의를 받아냈으나 지난 87년이후 퇴직한
이기동씨등 34명이 낸 4건의 퇴직금소송에서 이같은 단협문서를 증거로
제시하지않아 법원에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퇴직금 삭감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광공사는 이길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퇴직금및 연체이자와
변호사비용등 15억여원을 추가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소송진행중엔 관련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증거를 기초로 이미 대법원판결이 끝난 사건에 재심청구를
검토했으나 인용가능성이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관련 퇴직금소송에서 공사측의 패소가 잇따르자
각 투자기관에 노조의 추인자료를 찾아내도록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