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년이상 가입자 이율 2%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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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2년이상가입자의 이율이 연10%로 현행보다 2%포인트
인상된다.
30일 건설부는 이를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의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와 청약저축이율인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개정안은
청약저축 1년미만은 2.5%,1 2년은 5%로 현행과 같이 두되 2년이상은
청약예금및 청약부금과 같은 수준인 연1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청약저축가입자는 4월말현재 1백25만4천명,저축불입액은
2조6천1백92억원에 달하나 이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매년 5만가구에
그치고있다.
인상된다.
30일 건설부는 이를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의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와 청약저축이율인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개정안은
청약저축 1년미만은 2.5%,1 2년은 5%로 현행과 같이 두되 2년이상은
청약예금및 청약부금과 같은 수준인 연1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청약저축가입자는 4월말현재 1백25만4천명,저축불입액은
2조6천1백92억원에 달하나 이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매년 5만가구에
그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