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재정협회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규제하는 미세법 482조
시행세칙개정안의 수정을 미국세청에 요청했다.
30일 협회에 따르면 50여명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국제재정협회는
최근 미국세청이 지난1월 공표한 482조 시행세칙 개정안이 미국진출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세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93년 발효예정인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현지법인들에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해
국제적인 조세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업계의 이익률과 비교해 이전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크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의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본사와 현지법인의
총영업이익가운데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이전가격이 타당함을 인정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