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자금 거래에서 실세금리에 맞추기 위한 꺾기(구속성예금)가 성행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콜금리 규제가 두달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개기관인 단자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외에도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꺾기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콜꺾기는 콜자금을 내는 기관이 수요기관에 규제금리인 연 15%로 콜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면서(우회대출) 현재 연 17 18% 수준에 있는
실세금리와의 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예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콜자금 거래규모는 적수기준으로 규제가 있기 전인 3월
12조7천억원에서 4월에는 10조3천억원으로 줄었고 무차별중개방식인
BBS제도가 본격시행된 지난 14 20일동안은 6조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중
우회대출로 이루어진 콜자금거래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수를 거래량으로 나눈 거래당 평균기일을 보면 1월에서
5월(12일까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4.61,3.86,3.42,2.48,2.72일로
운용기일의 단기화가 두드러지는등 콜시장의 파행운용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우회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콜자금 거래의
대부분이 꺾기를 수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세금리와 거리가 있는 콜금리
규제가 지속되는한 이같은 변칙거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콜 중개기관인 단자사의 한 관계자는 BBS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수요기관을 지정하는 이같은 우회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전체 거래규모의 70%
이상을차지하는 우회대출을 중지시킬 경우 콜시장이 전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