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중앙선관위에 부여하고
군 부재자투표를 군 영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을 오는 6월 개원되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시안을 내일 각계 전문가들의 토의에 이어 다음주
선관위 자문회의에 붙여 수정을 거친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신고인은 구 시 군 또는
투표구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 우편투표소에서 정당추천 참관인과
후보자 추천 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까지 투표하도록 되어있다.
군 장병들은 선거일전 일정기간에 소속부대에 인접한 영외 우편투표소
에서 민간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