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높은 수익률과 함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과 가입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재무부는 27일 투신사경영정상화방안과 함께 증시활성화대책을 발표,
증권회사의 근로자증권저축(주식형)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입한도도 연간 2백1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렸다.
또 은행만 취급하고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투신사
에 허용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부터로 재무부는 시중여유자금을 투자신탁과
증권회사로 유인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