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국민 초청업무 법무부로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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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그동안 각부처에서 나누어 취급하던 특정국가 국민에대한
초청허가업무를 오는 6월1일부터 법무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했다.
법무부는 "특정국가 국민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특정국가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마산 이리 동해 제주등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특정국가국민을 국내에 초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초청목적에따라 소관부서가
달라 초청인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초청허가업무를 오는 6월1일부터 법무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했다.
법무부는 "특정국가 국민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특정국가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마산 이리 동해 제주등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특정국가국민을 국내에 초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초청목적에따라 소관부서가
달라 초청인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