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자들이 아파트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청약서상의
약정액만큼 매입하는지의 확인 과정이 없어 당첨자들이 해당건설회사직원과
짜고 약정액보다 적게 채권을 매입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등
국민주택기금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채권을 전담 취급하고있는
주택은행은 신청자가 청약때 채권약정서에 얼마를 적어넣었는지
확인하지않고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채권을 팔고있다.
또 해당지구에서 아파트분양이 끝난후에도 아파트채권 실제판매총액과
약정총액을 대조하지 않고있으며 건설업체들로부터도 계약자별
채권매입액을 통보받지않고있다.
이에따라 건설회사만 묵인해준다면 약정액이하로 채권을 매입하고도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사후 점검체계도 없어 발각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채권매입절차상의 이같은 허점에 대해 주택은행 홍종택청약실장은
"청약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해당업체별로 채권약정총액과 판매총액을
구분해내기 힘들다"고 시인하고 "당첨자별 채권매입약정액을 해당업체에
통보,확인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건설업계 한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당첨자들의 채권약정액이
큰차이로 벌어지면서 고액약정자들로부터 채권을 낮게 매입할테니 봐달라는
유혹을 받은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당첨자와 건설회사직원간의 담합아래 부정이 저질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그동안의 채권입찰제실시아파트에 대한 약정액과
실제채권매입액을 대조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문이 나돌자 건설부는 최근 아파트채권매입내용을 주택은행이
확인토록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및 관리지침"을 건설업체에
보내는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대책도 올해이후 분양분부터 적용토록하고있어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지난82년이후 9년간 일어났을 약정액이하 채권매입자에 대한
소급조사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건설부는 이지침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자별
채권매입필증사본을 건설업체들이 계약후 1개월이내에 주택은행에 보내고
주택은행은 이를 아파트청약서에 기재된 매입약정액과 대조,모자랄 경우
추가징구토록했다.
이와함께 올들어 지금까지 받은 채권매입필증에 대해서는 해당건설업체가
오는6월15일까지 주택은행에 일괄제출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채권매입필증과 계약서 사본등관련서류를 주택은행에서
20년간 보관토록하는등 사후조치를 강화했으나 현행
관련서류보관원칙(과거5년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어 소급조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