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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초과 사용행위 금지 ...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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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신용카드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사용기간에따라 차등화된다.
    재무부는 25일 "신용카드이용한도 관리체제변경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차등화방안"을 마련해 한도관리체제변경은 9월부터,수수료차등화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신용카드한도초과사용을 없애기 위해 현행 사후관리체제인
    신용카드 이용한도관리제도를 온라인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관리체제로
    전환토록돼있다.
    재무부는 우선 일반구매및 할부구매한도초과방지를 위해 9월부터
    거래승인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하고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8월말까지 거래승인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거래승인단말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전화를 통해 사전에
    직접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또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사와의 전산체계도 온라인화해
    거래시점까지의 이용실적을 합산,가맹점이 한도초과여부를 단말기를 통해
    물어오면 한도범위내에서만 거래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현금서비스한도초과를 방지하기위해선 8월31일까지 각 카드회사와
    한국컴퓨터CD간에 온라인체제를 갖추도록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거래승인방식이 단말기를 통해 승인하는 방법과
    가맹점에서 불량카드리스트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2원화돼있어
    신용카드한도초과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현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 3.0%를
    적용하는 현금서비스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일할계산방식 또는 5일내지
    7일단위로 차등화해 최저 1.8%부터 최고 3.0%까지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회사는 9월30일이전까지 사별로 요율을 정해 각
    회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수수료율차등화는 현행 일률적 적용으로 사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장기일때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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