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이상의 청소년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부모는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같은반 급우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김모군(14.제주J중) 일가족이 폭행을 가한 학생부모 김모씨(제주시연동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 미성년자인 중3생이라도 부모의 전적인 보호아래
있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가 이를 게을리 해 그 자녀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