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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재위헌결정' 무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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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23일 한순협씨가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상속세법 29조의4 제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해당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돼야
    한다" 면서도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할 당시에는 이 조항
    이 위헌 무효임을 알수 없었으므로 이를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한씨의 위헌제청신청결과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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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품에 안긴 이미지 올린 트럼프…"꽤 괜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수에게 안겨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공유해 논란이다. 앞서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뒤, 며칠 만에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를 또 게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며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에는 예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 뒤로는 미국 국기가 보인다.이 이미지는 원래 엑스(X)에 올라온 게시물로, "신께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흰옷과 붉은 망토 차림으로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가, 자신을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약 12시간 만에 삭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이미지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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