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과다 중국홍삼으로 인삼드링크류 제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삼을 섞어 인삼농축액을 만든 뒤 이를 원료로 인삼드링크 42만5백여캔
과 인삼차(시가 4억7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온 (주)동서인삼(대표
최경탁.인천시 작전동)을 적발, 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계당국에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삼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인삼성분중 가장 중요한 사포닌의 함량이 국내인삼의 절반수준으로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에서는 지난 70년초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BHC가 잔류량 허용기준치인 0.2 ppm의 20배 이상인 4.14ppm이나
검출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