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거래등 부동산투기자 3백13명 적발,5백21억원추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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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차부동산투기 일제조사 결과 고액부동산거래자,양도
소득세 허위신고자,섬토지거래자,호화별장소유자등 부동산투기혐의자
3백13명을 적발, 5백2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부동산투기과정에서 관련법규위반자 20명을 가려내 이중 5명은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5명은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 제재조치를 받도록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2월17일 착수한 투기조사에서 세목별 추징
세액은 소득세가 2백7억원으로 으뜸이고 양도세 2백억원,증여세 80억원,
부가세 34억원등이다.
투기유형별로는 고액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2백42억원을 추징했고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 1백18억원 <>자금출처불분명의 고액부동산거
래자 96억원 <>유.무인도 토지취득자 37억원 <>다수 주택소유자로부터
16억원 <>호화별장소유자 12억원등이다.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중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가를 낮춰 허위신고한
65명에 대해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를 적용, 추징한 1백18억원과 미등기
전매로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47건에 대해 추징한 12억원등이 포함돼 있다.
증여세의 경우 1백73건의 변칙증여가 적발됐고 증여대상으론 주택,상가,
대지,농지등 대부분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액부동산양도액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로 또다른 부동산을 산 사례가 많이
나타나 이들에게 8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소득세 허위신고자,섬토지거래자,호화별장소유자등 부동산투기혐의자
3백13명을 적발, 5백2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부동산투기과정에서 관련법규위반자 20명을 가려내 이중 5명은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5명은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 제재조치를 받도록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2월17일 착수한 투기조사에서 세목별 추징
세액은 소득세가 2백7억원으로 으뜸이고 양도세 2백억원,증여세 80억원,
부가세 34억원등이다.
투기유형별로는 고액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2백42억원을 추징했고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 1백18억원 <>자금출처불분명의 고액부동산거
래자 96억원 <>유.무인도 토지취득자 37억원 <>다수 주택소유자로부터
16억원 <>호화별장소유자 12억원등이다.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중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가를 낮춰 허위신고한
65명에 대해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를 적용, 추징한 1백18억원과 미등기
전매로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47건에 대해 추징한 12억원등이 포함돼 있다.
증여세의 경우 1백73건의 변칙증여가 적발됐고 증여대상으론 주택,상가,
대지,농지등 대부분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액부동산양도액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로 또다른 부동산을 산 사례가 많이
나타나 이들에게 8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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