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4층이하로 연면적 2천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시장 군수를 대신해 현장조사 준공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할수있게
된다.
또 시급이상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면적 85 (25.7평)이하,읍면지역에서는
1백 (30.8평)이하 주택을 신고만으로 건축할수있게 되며 바닥면적 50
이하의 증감은 사용검사때 일괄신고로 처리할수있게 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민간의 자율영역을 넓히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및 2층이하의 건물로서 1천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에만 건축사의 준공검사대행등을 허용하던 것을 4층이하로서
2천 이하의 모든 건물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건물을 지을때 바닥면적 50 이하(현행20 )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할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지않고 준공검사때 일괄처리할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에 접한 상업지구의 대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물높이의 제한을 완화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지역에서 2백 이하의 축사나 창고는 물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등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했으며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만 건축가능여부를 사전 심사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주차난해소와 관련,높이 6m이하인 철골조립식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신축 가능여부는 조례로 정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