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안문택 증감원 부원장보
지난90년부터 기업공개요건이 계속 강화돼 왔지만 금년들어서만도 12개의
상장사가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신청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최근의 신정제지부도는 증권당국의 실지조사를 포함한
보완된 기업공개지도를 적용하고도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따라 더 한층 강도높은 공개관련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과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개선방안들은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전망등이
공개전 일정기간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증권관련기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한후 여러기관의 다각적인 평가를
받아 공개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우선 자본금이나 매출액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은 공개추진에 앞서
주식을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거래토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겠다.
장외시장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은 공개추진기업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는
기회를 얻고 증권당국은 해당 기업의 자생력과 내구력을 관찰할수 있다.
상장후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대주주가 공개.상장후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내부자거래등을 통하여
부당이득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장치이다.
공개주간사 증권회사의 사후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간사 증권회사는 공개추진기업과 특약을 체결해 이에따라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여부 거액의 자금차입 노사분규 신규사업진출및
부동산투자여부등을 점검한다. 또 공개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때
채권인수나 지급보증을 주간사회사가 우선적으로 담당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주간사증권사는 공개전 일정기간동안 경영을 지도 점검하는등
사전 심사분석기능도 강화돼야 하겠다.
공개추진기업 재무제표의 정확한 작성과 공정한 외부감사를 위해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반기결산기가 경과한 기업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확인을
받은 반기재무제표와 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공개심사에 활용한다.
이밖에 증관위의 공개심사때 기존의 주거래은행 신용평가내용외에 거래
단자회사의 신용평가도 참조하고 현재 감리가 끝났거나 진행중인 법인에
대해서도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분석과 주간사증권사의
사후관리책임의무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증권감독원이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키위해 전문심사요원을
확보하고 공개심사전문기구를 운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기업인이 기업본업에 항상 충실하고 경영내실을
꾀하는 기업가정신이 전제돼야 제기능을 다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