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공시규정세칙 개정.내달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1일부터 상장기업이 ?영업면허의 취소및 반납?생산및 판매활동의
중단?법정관리신청의 결정및 기각등의 기업내용변동사실을 공시할 경우에도
해당기업의 주식매매거래가 하룻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또 증시에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상장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급변할 경우 해당기업은 중요한 정보의 유무여부를 가리기위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반드시 응해야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규정세칙개정안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중요한 공시내용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르게 알리기위해
현재?상장기업의 합병?은행관리착수?부도및 법정관리신청등에 제한되어있는
주식매매거래정지대상공시사항에 상장기업의 영업면허취소등을
추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정보의 유무여부에 관한 조회공시요구기준을
신설,해당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지난 3개월동안의 통상적인
변동범위(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최근 3일중 이틀이상 계속될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이 풍문의 유포없이도 조회공시를 요구할수 있게됨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법정관리신청의 결정및 기각등의 기업내용변동사실을 공시할 경우에도
해당기업의 주식매매거래가 하룻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또 증시에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상장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급변할 경우 해당기업은 중요한 정보의 유무여부를 가리기위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반드시 응해야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규정세칙개정안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중요한 공시내용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르게 알리기위해
현재?상장기업의 합병?은행관리착수?부도및 법정관리신청등에 제한되어있는
주식매매거래정지대상공시사항에 상장기업의 영업면허취소등을
추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정보의 유무여부에 관한 조회공시요구기준을
신설,해당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지난 3개월동안의 통상적인
변동범위(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최근 3일중 이틀이상 계속될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이 풍문의 유포없이도 조회공시를 요구할수 있게됨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