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수출검사감면운용요령을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수출검사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진청의 이번 조치로 검사면제를 받게되는 대상은 ?3년이상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실적이 있고 검사불합격률이 1%미만인 우수업체제품?미국의
50개주에서 UL마크와 동일한 법적대우를 받고있는 유명규격
ETL(전기전자시험규격)을 획득,표시한 제품등이다.
공진청은 이번조치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하고 있으나 직접수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하청업체등의 제품이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ETL획득제품에 대한 수출검사면제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의
유명규격은 11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