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세 상속인은 물납신청 못한다"...국세청 입력1992.05.21 00:00 수정1992.05.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21일 상속세를 나눠내도록 허가받은 상속인은 연납기간중물납을 신청할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과표현실화율이 높아져 상속세부담이 커지긴했지만 세금을 3년으로 나눠내도록 편의를 받은 상속인에게 물납까지허용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 [속보]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행동경제학 창시자'의 '진짜' 마지막 지난해 사망한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네만이 자연사가 아닌 조력 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카네만은 인간이 항... 3 한강대교 자살 방지 시설 얼마나 효과 있나…마포대교 가보니 [현장+] 서울 도심을 잇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는 낮에는 차량과 보행자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다른 의미를 지닌다.밤이 깊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마포대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