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 주식매각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절반이 넘는 9백억원
이상이 증권거래법이 명시한 대금납입기일 이전에 납입된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현대그룹의 종업원들로부터 청약대금을 사전에 받도록 지시한 사
람은 현대그룹의 이현재 전종합기획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현대그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등 현대계역 비상장 5개사 주식 1천6백75억원치를 매
각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9백억원이상이 사전에 청약되거나 납입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돈이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는
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말했다.